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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라고 하던데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300만 원까지만 공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제액이 300만 원이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제액이 300만 원이 되려면 현금을 얼마 써야 하나요? 카드 사용액을 먼저 채운다는 가정하에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금액의 한도가 300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용금액의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딱 맞춰서 사용했다는 가정하에 10,000,000원 사용하시면 300만원 공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4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기본한도는 300만원이 맞습니다.

    세액공제와 달리 소득공제는 공제대상금액이 그대로 소득공제금액이 되는 것으로,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이후 300만원은 현금영수증 사용하시면 기본공제 300만원은 채워지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대 공제액이 300만원+@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출을 많이 할 필요는 전혀 없고 공제를 더 받더라도 지출하는 것이 손해입니다.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