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 올 때 부러진 가로수 나뭇가지에 파손당한 자동차는?
태풍이 오면 가장 심할때는 도로의 가로수 나뭇가지도 부러져 이러저리 날리던데요.
이런 나뭇가지에 자동차가 부딪혀 파손당하면 그냥 보험회사에만 전화하는건가요?
아니면 지자체에도 관리소홀로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태풍으로 인해 가로수 나뭇가지가 부러져 떨어지면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와 지자체에 모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보상은 보험사에서 자차로 우선 보상을 받으시고, 구상관계 즉 지자체의 책임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법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태풍과 같은 자연 재해인 경우 지자체에게 과실을 물으려면 지자체가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음에도 취약한 곳의 수리 및 점검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이던 나뭇 가지가 부러진 것으로는 과실을 묻기는 어렵고 자차 보험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