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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부전나비96
굳센부전나비96

앞차의 급정거로 인한 앞차 후방 추돌사고 과실 비율은?

소방도로에서 본차로에 진입 시 앞차가 정지상태에서 진입하기 위해 출발하여 좌측(본차로) 방향에 중장비가 천천히 오고 있어 같이 바로 출발하였는데 앞차가 본차로 진입하는데 어떠한 장애도 없는데 급정거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블랙 박스도 없고 후방 추돌이라 보험사에서 제과실 100% 라하여 그렇게 처리했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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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량의 급제동에 큰 문제가 없다면 후방에서 추돌한 차량의 과실은

      100%로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앞차량의 급제동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앞차량의 급제동이 뒷차량에 어떤 보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앞차량의 과실도 일부분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요

      질문의 경우에는 앞차량의 상황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대로 제대로 입증이 안된다면 과실비율 처리는 특별한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 사고의 경우 100% 과실로 처리 됩니다.

      그러나 앞 차량의 급정지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20-30%정도 앞 차량에 과실을 물을 수가 있어 이 부분은 사고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한게 입증된다면 통상 20-30프로정도의 과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CCTV가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셔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로 사고가 난 경우 앞 차에게 과실을 묻기 위해서는 앞 차의 이유없는 급정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는 앞 차가 이유 있는 사고로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급정거하는 선행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추돌한 뒷 차량에게 100% 과실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이라 보험사에서 제과실 100% 라하여 그렇게 처리했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 정확한 사고정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통상 일반적인 후미추돌사고 즉 선행차량의 신호변경, 장애물의 발견등 이유있는 급정거로 인한 후미추돌은 추돌한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일방과실이 맞습니다.

      다만, 선행차량의 아무런 이유없는 급정거 즉 운전미숙, 착오등에 의한 급정거의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제공 과실이 인정되어 일부 통상 30%정도의 과실이 선행차량에게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님의 상황을 보면, 블랙박스가 없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왜 급정거를 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실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