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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부전나비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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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해야하나요?

저는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오늘 사업주가 퇴직금관련 작성해야하는 서류가 있다하여 방문하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서를 주더라구요.

퇴직한 상태인데 이걸 가입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퇴직금은 일반 계좌로 받는 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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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퇴사하신 회사에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직한 근로자는 사용자를 통하여 퇴직급여 지급 신청을 하게 되며, 퇴직급여는 퇴사자의 IRP계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계정으로 이전됩니다.

    이렇게 퇴직급여가 이전된 이후에는, 근로자가 본인의 IRP 계정을 해지하여 말씀하신 것처렴 일시금을 받을 수도 있고,

    계좌를 일정기간 유지하여 추후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좋은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일명 "푸른씨앗"은 상시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사하셨으면 퇴사한 순간부터는 기금에 추가 납입은 불가능하지만, 이전하여 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가입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