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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연한꾀꼬리252

유연한꾀꼬리252

24.09.04

전업라이더의 경우신용카드사용금액이 연말정산때 세재혜택을받나요?

연말정산이 아니고 종합소득세신고하는거로아는데 이 때 신용카드신용액도 세액공제를받는건가요?아니면 아무런의미가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4.09.04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신용카드사용내역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나, 비용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