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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도마뱀78
견실한도마뱀7821.09.05

연말 정산시 카드공제 변경 되는거 있나요?

매번 연말정산시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던데, 올해도 카드 공제 변경되는부분이 있는지요?

또, 이번에 카드사용을 더하면 캐시백을 준다는데, 캐시백 사용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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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5%를 초과한 증가분에 1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캐시백 사용이 어떤의미에서 포함이 되는 것인지 의미를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