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북한에서 우리나라 국민세금으로 설치한 남북육로 도로를 폭파를 했다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가 있는가요?
북한에서는 우리나라하고 대립이 되면서 우리나라 국민세금으로 설치된 북한연결육로를 폭파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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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북한에 손해배상을 해서 승소 확정판결문을 얻어봤자 어차피 집행이 안될테니 굳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북한은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북한에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워 실효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현실적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청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