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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카니발의 경우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수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이용할수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의연한우랑우탄23
안녕하세요
모든 카니발 차량이 버스전용 차선을 이용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11인승 이상의 카니발만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다른 7인승이나 9인승의 경우 버스전용 차선을 이용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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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바다꿩102
안녕하세요 알아봤더니,
버스전용차로 이용할수가 있는 차량은
버스로는 다인승(9인승 이상) 승합차/승용차(6인이상 승차시 이용가능), 긴급용도차(경찰,응급차,군 등)
결국엔 카니발의 경우엔 7인승,9인승,11인승의 차량이 있는데,
7인승의 카니발은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불가하고,
9인승이상의 경우엔 6명 이상이 탑승하였을때, 버스전용차로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침이 밝아오네요
카니발 11인승은 가능한데
탑승인원이 6명인가 있어야 이용가능한걸로아는데요
혼자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면 걸리는걸로 알고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7인승 9인승은 안 되지만 11인승은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인승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카니발로는 버스 전용 차로를 간다면 벌금을 물 수밖에 없습니다
불타는시티로드
안녕하세요. 카니발 차량 중에 11 인승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해도 됩니다. 카니발뿐 아니라 다른 시에나라든지 다른 차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