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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특출난이구아나78
특출난이구아나78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고려중인데.. 역으로 고소 당할 상황인지 살펴봐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 우연히 근무교대하는 시점에 교대자의 사내 sns에서 A와B가 제 이름을 언급한 걸 보았습니디. 그러다 교대자가 아차 싶었는지 다시 로그아웃하러 돌아와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수일 뒤 우연히 A가 사내 sns를 켜둔채 퇴근했고 저는 Pc종료하려다 발견하여 호기심에 A와 B 두사람의 대화목록을 찾아 들어가 쭉 보았습니다 내용은 제 험담으로 가득했습니다.

또라이, 진급하려고 안달난사람, 등등 그 중에는 B가 인사권자에게 제 험담을 하여 제 이미지를 깎아 놓았다는 조롱 발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와B는 둘다 저의 선임으로 업무적인 일로 저를 혼을 내거나 심리적인 괴롭힘을 주었고 저는 경미하지만 우울감과 불안증세로 약을 복용중입니다. 이 경우 제가 직장내 괴롭힘 또는 다른 법적 조치로 A와B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요? 또 두려운 것은 제가 신고 행위를 할 경우 역으로 A와 B의 사내sns를 들여다 본 것에 대하여 사생활을 침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등으로 로 신고 당할 수 있는 사안인지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아이들 케어도 못하고 일상생활이 불가하여 도움을 청해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등 형사상 범죄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괴롭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법 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에 해당하는지는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또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및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및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나와있고 처벌규정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법위반 해당여부는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인 뒷담화나 따돌림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타인의 SNS를 열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