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고려중인데.. 역으로 고소 당할 상황인지 살펴봐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 우연히 근무교대하는 시점에 교대자의 사내 sns에서 A와B가 제 이름을 언급한 걸 보았습니디. 그러다 교대자가 아차 싶었는지 다시 로그아웃하러 돌아와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수일 뒤 우연히 A가 사내 sns를 켜둔채 퇴근했고 저는 Pc종료하려다 발견하여 호기심에 A와 B 두사람의 대화목록을 찾아 들어가 쭉 보았습니다 내용은 제 험담으로 가득했습니다.
또라이, 진급하려고 안달난사람, 등등 그 중에는 B가 인사권자에게 제 험담을 하여 제 이미지를 깎아 놓았다는 조롱 발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와B는 둘다 저의 선임으로 업무적인 일로 저를 혼을 내거나 심리적인 괴롭힘을 주었고 저는 경미하지만 우울감과 불안증세로 약을 복용중입니다. 이 경우 제가 직장내 괴롭힘 또는 다른 법적 조치로 A와B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요? 또 두려운 것은 제가 신고 행위를 할 경우 역으로 A와 B의 사내sns를 들여다 본 것에 대하여 사생활을 침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등으로 로 신고 당할 수 있는 사안인지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아이들 케어도 못하고 일상생활이 불가하여 도움을 청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