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고려중인데.. 역으로 고소 당할 상황인지 살펴봐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 우연히 근무교대하는 시점에 교대자의 사내 sns에서 A와B가 제 이름을 언급한 걸 보았습니디. 그러다 교대자가 아차 싶었는지 다시 로그아웃하러 돌아와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수일 뒤 우연히 A가 사내 sns를 켜둔채 퇴근했고 저는 Pc종료하려다 발견하여 호기심에 A와 B 두사람의 대화목록을 찾아 들어가 쭉 보았습니다 내용은 제 험담으로 가득했습니다.
또라이, 진급하려고 안달난사람, 등등 그 중에는 B가 인사권자에게 제 험담을 하여 제 이미지를 깎아 놓았다는 조롱 발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와B는 둘다 저의 선임으로 업무적인 일로 저를 혼을 내거나 심리적인 괴롭힘을 주었고 저는 경미하지만 우울감과 불안증세로 약을 복용중입니다. 이 경우 제가 직장내 괴롭힘 또는 다른 법적 조치로 A와B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요? 또 두려운 것은 제가 신고 행위를 할 경우 역으로 A와 B의 사내sns를 들여다 본 것에 대하여 사생활을 침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등으로 로 신고 당할 수 있는 사안인지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아이들 케어도 못하고 일상생활이 불가하여 도움을 청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등 형사상 범죄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괴롭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법 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에 해당하는지는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또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및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및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나와있고 처벌규정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법위반 해당여부는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인 뒷담화나 따돌림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타인의 SNS를 열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