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괴롭힘 신고전 제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인지 조언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우연히 교대 시점에서 교대자의 열랴있는 사내 sns에서 A와B가 제 이름을 언급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교대자가 아차 싶었는지 다시 로그아웃 하러 돌아와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수일 뒤 우연히 A가 사내 sns를 커둔 채 퇴근 했고 저는 퇴근 전 pc종료를 하려다 발견하여 호기심에 목록에서 두사람의 대화목록을 찾아 들어가 쭉 보았습니다 내용은 여러사람들의 험담 포함 제 험담으로 가득했고 주인공도 저였습니다
또라이, 진급하려고 안달난사람, 등등 그 중에는 B가 인사권자에게 제 험담을 하여 제 이미지를 깎아 놓았다는 조롱 발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와B는 둘다 저보다 선임으로 업무적인 일로 혼을 내거나 심리적인 괴롭힘을 주었고 저는 경미하지만 우울감과 불안증세로 약을 복용중입니다. 이 경우 제가 직장내 괴롭힘 또는 다른 법적 조치로 A와B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요? 두려운 것은 제가 역으로 A와 B의 대화를 몰래 본것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신고 당할 수 있는것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아이들 케어도 못하고 일상생활이 불가하여 도움을 청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