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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신용카드 불법취득 후 무단사용

제가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누군가 습득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았는데, 민사 형사 둘다 처리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합의를 한다면 피해금액의 어느정도 수준으로 합의를 하는게 적당한가요

2. 합의를 안하고 소송진행하면,, 피해금액은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3. 형사는 안하고 민사만 소송한다던지, 민사는 안하고 형사만 진행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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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합의금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나, 손해발생액의 삼십배까지 입니다. 보통 100~300 사이에 하기도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2. 소송을 통하여 진행하시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3. 보통 형사로 진행하시는 것이 더욱 빠르고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피해금액과 다소의 위자료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으며, 형사와 민사 선택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사용한 카드사용액을 최하한으로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2. 민사를 진행하거나, 형사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