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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신용카드 불법취득 후 무단사용

제가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누군가 습득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았는데, 민사 형사 둘다 처리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합의를 한다면 피해금액의 어느정도 수준으로 합의를 하는게 적당한가요

2. 합의를 안하고 소송진행하면,, 피해금액은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3. 형사는 안하고 민사만 소송한다던지, 민사는 안하고 형사만 진행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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