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보행자 교통사고 합의금(책임보험)

2021. 05. 06. 13:25

여자친구가 비오는 날 파란불에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신호 무시 후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여자친구는 반깁스 하고 손목 근육이 놀란 상태입니다.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이어서 입원하면 본인부담금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입원을 못하면 발이 불편해서 통원치료를 해야하는데 병원까지 왕복 택시비와 책임보험 보험비에서 한도 금액 이상이 나올 때 병원 치료비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나 가족(부모)중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니 먼저 무보험상해담보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상해담보가 된다면 이쪽으로 선 처리를 하시면 되나 무보험상해담보가 처리되지 않는다면 가해자와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2021. 05. 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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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여자친구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를 상대로 진행해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관련 청구를 진행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 휴업 손해나 기타 치료비 등의 손해를 모두 산정하여 청구하고 적절한 합의의사의 합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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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여자친구는 교통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병원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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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보험은 급수별로 그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있고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 후에는 합의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부상의 경우 한도로 보상하고 남는 금액은 본인부담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활용하실 수 있는게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습니다. 종합보험을 가입하신 부모님이 계시면 그 보험사에서 종합보험과 같은 지급기준으로 보상을 받으시고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해자가에게 보험회사가 구상하기 때문에 무보험차에 의하여 부상당하신 경우 이 담보를 적극활용하시면 됩니다.

        2021. 05. 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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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책임보험으로 충당되지 않는 손해배상비용에 대하여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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