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을 조정할수 있나요?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후 종합소득금액이 5,016,633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을 통보받았는데요
소득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변경할수 있을까요?
현재 사업자등록없이 학습지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확정된 종합소득금액이 틀렸다면, 즉 수입금액이나 필요겅비가 잘못신고된 경우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소득금액을 변경할수는 있으나, 아무런 이유없이 피부양자 자격요건 때문에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경정청구를 관할세무서에 하고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준혁 세무사입니다.
이미 신고한 종합소득급액은 수정하시기 힙듭니다.
막약 꼭 하셔야 한다면 소득금액을 줄이는 경정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이 어느정도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소득금액으로 보아 단순경비율로 적용되었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이미 신고된 소득금액을 바꾸는 것은 세무서에 종소세를 다시 신고(경정청구)하는 것으로, 소득금액 감액의 원인에 대해 입증자료를 제출
해야 하며, 세무서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바꿀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5,016,633원이 정확하다면 변경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실제발생한 소득이 소득이 신고된 소득보다 적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지만, 임의로 소득금액을 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렇게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경정청구 시 명백하게 해당 소득금액이 아닌 경정하려는 소득금액이 맞다는 것을 직접 소명하셔야만 받아들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경우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실제 사업관련비용인데 누락된 것이 있다면 수정신고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