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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황여새159
덕망있는황여새159

교대조 쉬는날에 쉬는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제가 4조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도 다 일을 하는데 이번 추석은 공장 전체 다 쉰다고 하네요. 제가 있는 조는 추석때 원래 쉬는날입니다 (5일 일하고 2일쉬는 그 쉬는날이요.) 그래서 추석 전 후 다 일하고 추석 3일만쉬고
다른 조들은 3일포함 5~6일씩 이어서 쉬더라고요.

궁금한 점은 저희 조원들은 운이 나쁘다고 하면되는지, 다른 보상은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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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교대제근무자의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보상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스케줄표에 따라 각 근로자별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수가 달라 지급받는 수당이 다르거나 휴무일수가 다르다고 하여 이를 두고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으나, 이는 공휴일이 일하는 날 걸렸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스케쥴이 관행대로 혹은 사규대로 잘 짜여졌으면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즉 사용자가 특정한 집단을 불이익을 주려고 스케쥴을 짠 게 아니라 하던대로 잘 짰으면 문제 ㅅ삼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