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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튼실한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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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제 알바에서 제가 잘못한걸까요?

스케줄제 알바였고, 매주 일요일마다 그 다음주 평일 중 자신의 휴무일을 투표하고 전날 오후 10시에 다음날 근무표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일주일, 한 달 단위로 스케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날 오후 10시가 돼서야 내일 내가 근무를 하는지, 한다면 몇 시 출근인지 등을 알 수 있어서 사실상 제 개인일정 관리가 불가능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주말은 휴무 지정이 불가능해요

만약 월수에 휴무투표를 해두면 일단 월수를 제외한 모든 요일에는 알바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일정을 잡을 수 없는데, 막상 전날 근무표가 나오면 저를 안 부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를 근무표에 끼워준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게 상태에 따라 출근 30분 전에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30분 미룬다거나, 손님이 없으면 오늘 쉬라고 통보했어요

예를 들면 6시 출근이었는데 5시 30분에 연락이 와서 6시 30분으로 변경이라고 통보한다거나, 5시 45분에 연락이 와서 오늘 나오지 말라는 식입니다

30분 전에 출근 취소당하는 걸 이틀연속으로 겪었고, 며칠뒤에는 출근이 20분도 안남았는데 나오지 말라해서 저는 유니폼입고 화장까지 다 하고 나가려는데 취소당했습니다. 알바때문에 가족모임도 안 나간 상태였어요

출근시간도 이렇게 유동적이지만 퇴근 시간도 일이 없으면 한시간씩 써서 돈을 벌 수가 없고, 일을 하면서도 제가 오늘 몇시에 퇴근하는 건지 몰라요

예를 들자면 일을 하다가 9:28분에 “너 9:30 퇴근” 이렇게 알려줍니다

세 번째로 출근직전에 출근취소 당한 날, 연락받고 30분뒤에 연락해서 근무가 불규칙해서 더이상 일 못할 것 같다 통보하고 그만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썼는데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읽지는 못했어요

제가 폐급 알바인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 및 근로시간을 스케줄근무로 정하는 경우 사전에 당사자간 합의로 근무스케줄을 정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만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다툼에 있어 당사자간 과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