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보증금 미리 반환해달라고 하는데
세입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월세 보증금 일부를 미리 반환해달라고 하는데 지인이라서 관련한 대화 내용이 문자로 남아있거든요
기록이 남아있어도 무조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는거죠? 아니면 문자내역도 나중에 증빙할수있나요?
세입자가 월세 보증금을 미리 반환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에서, 문자를 통해 주고받은 내용도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문자 내역은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지만, 계약서처럼 명확하고 공식적인 형태의 문서가 더 확실하게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반환 금액, 반환 시기, 그리고 이에 따른 새로운 계약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양측 모두에게 더욱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문자를 통한 합의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세입자가 월세 보증금 일부를 미리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할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미리 반환받은 보증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월세를 연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집주인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문자 내역이나 통화 녹음 등을 통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세입자와 협의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보증금 일부를 미리 반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보증금 반환 일자와 방법, 월세 납부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보증금중 일부를 돌려주고 받는 것은 임차인이 새로운 집을 찾아 계약할 수록 돕고 날자를 확정하기 위한 관행이고, 계약중 보증금을 조정하는 반환이라면 게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계약서의 변경작성을 추천하나 지인이고 번거롭다면 지불항목을 명확히 기재하여 영수증을 주고 받는 것으로도 갈음할 수 있겠습니다.
문자차체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입증근거로는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보증금의 일부반환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서류로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하시는게 안전하실듯 보입니다.
세입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월세 보증금 일부를 미리 반환해달라고 하는데 지인이라서 관련한 대화 내용이 문자로 남아있거든요
기록이 남아있어도 무조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는거죠? 아니면 문자내역도 나중에 증빙할수있나요?
==> 임차인과 협의에 의해서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해주는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사항을 정리한 후 되돌려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자를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보증금 일부를 만기전에 돌려 달라고 했는데 계약서를 다시 못썼다면 영수증을 받을때 주소를 쓰고 일부보증금을 몇일날에 돌려준다는 근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월세 만기가 많이 남아있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문자내역도 나중에 근거사항은 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