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망사다리1 유형 지원 후 해외 대학원
희망사다리 1유형 1년동안 (두 학기) 생활비랑 등록금 전액 지원받고 졸업 후 반드시 근무 이행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후에 해외 대학원에 합격해서 바로 유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따로 면제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반드시 이행을 해야하는지.. 해외에서 직장을 자리잡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희망사다리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의무종사 기간이 적용됩니다.
해외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 의무종사를 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반드시 의무종사 대상이 되는 회사에서 근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