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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잠자리213
날렵한잠자리21321.11.03

증여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본인)의 어머니께 총 123,000,000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1. 나(아들) 계좌로 50,000,000원

2. 나(아들) 계좌로 23,000,000원

3. 며느리 계좌로 10,000,000원

4. 손녀(아들의 딸) 계좌로 20,000,000원

5. 손자(아들의 아들) 계좌로 20,000,0000원

이렇게 어머니께서 아들, 며느리, 손녀, 손자 계좌로 금액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직계존속 50,000,000원, 직계비속 50,000,000원까지 총 10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면 저는 나머지 23,000,000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저, 손녀(미성년자), 손자(미성년자)에 대한 건 제가 로그인해서 하고 며느리에 대한 건 며느리가 직접 로그인해서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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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증여세 납부의무는 수증자(증여받은자)별로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총 73백만원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증여재산공제)공제후

    23백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홈텍스신고는 각자 본인 아이디로 회원가입후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즉 손자,손녀도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후

    증여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 증여할 때 5천만원, 역으로 5천만원 공제가능한 것이므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5천만원까지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73,000,000만원 중 23,000,000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별 신고이므로 수증자가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나누어 증여받은 금액을 다시 이체시켜 다른 분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이는 재증여 혹은 우회증여로 보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배우자, 자녀로부터 해당 금액을 다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각 거래 당사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당사자를 거쳐서 본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요.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증여한 경우 증여받은 자가 각자 신고해야 됩니다. 만약, 증여받은 배우자(며느리), 자녀(손자녀)로부터 본인이 다시 해당 금액을 증여받는다면 본인은 증여세 신고를 추가적으로 해야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