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고자하는데, 증여세를 줄이기위해
저와 배우자 및 저의 자녀 (증여자의 손자) 명의로 증여세 비과세 최대한도로 증여 받고자 합니다.
<질문>
1) 이 때, 증여자인 어머니로부터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야 하는지? (참고로 자녀는 만 7세 미만)
2) 나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데,
매입금 송금을 배우자와 자녀 명의 계좌에서 매도자에세 송금하거나 또는
나의 계좌로 먼저 송금한 후 매도자에게 송금해도 무방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