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보증금 없이 단기로 월세는 한달씩 미리 선납으로 받고 임대 해도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는 당연히 해야 겠죠?

2019. 06. 10. 10:30

경기가 좋지 않아 비싼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고 장사를 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현,실정이라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고 보증금은 받지 않고(일명,깔세매장)월세만 한달씩 미리 선납으로 받고 점포를 임대해 주는 경우에도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는 당연히 해야 겠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보증금 없이 월세를 단기로 받을 시 임대소득에대한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임대소득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란 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지, 보증금의 유무, 장 단기 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가 임대기때문에 부가세 신고 또한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대한 신고를 안하고 적발시 무신고 가산세등이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2019. 06. 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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