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상속된 빌라 1년지난 지금 매도시 비과세인가요?
저와동생이 아버지와 함께살다가 아버지돌아가신후 빌라를 공동상속하였습니다. 지분은 7:3으로 제가 7동생이 3입니다. 현재는 상속등기는 마친상태이며 상속세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저희둘은 아버지와 함께 15년살았고 상속전에는 저는 무주택였고 동생은 다주택자입니다. 상속등기한지는 1년3개월되었는데 지금 빌라매도시 양도세는 비과세인가요? 저는 비과세인거같은데 동생이 다주택자라 2년지나야 하나요?
상속세신고전인데 상속세신고후에 매도해야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이었다면 본인은 비과세로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주택 이상인 동생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무신고하더라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등기는 마쳐야 합니다.
주택 양도소득세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해야하는 사안으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가까운 세무 사무실에서 대면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 현재 동일세대셨다면, 피상속인(사망자)+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동생분은 다주택자이므로 본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