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빌라 지분 증여받을시 세금이
2009년에 1억 천에 어머님과 제가 공동명의로 빌라 구입후 같이 살다가 저는 2013년에 분가후 어머님 혼자 사시다 건강문제로 1억3천에 세입자에게 임대후 누나집에 살고 계십니다 어머니 지분을 제가 증여받을시 세금이 궁금해요 빌라는 최근 4년동안 거래가 없고 공시가격 조회하니 1억1900 만원이라 나옵니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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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전후로 해당 빌라의 유사매매사례가 없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 공시가격 1억 1900만원과 임대보증금 1억 3000만원 중 큰 금액인 1억 3천만원이 해당 주택의 시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가의 절반인 65백만원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며, 최근 10년간 어머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라면 50백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세는 대략 (65백만원 - 50백만원) X 10% = 15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19억을 가정할 경우, 어머니 50% 지분은 약 6,000만원입니다. 증여재산 6,000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100만원이며 증여취득세는 약 24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