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배부른오소리188

배부른오소리188

24.05.20

전세낀 빌라부담부증여시 세금이 궁금해요

시세2억정도 빌라가 어머님과 저 두사람의 공동명의입니다 1억6천 전세를 내고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어머님의 지분 을 제가 부담보증여로 받을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어머님은 다른 주택은 없고 저는 다주택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5.2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증여세

    증여가액이 5천만원 미만(2억-1.6억)이므로 과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취득세

    채무 1.6억에 대해서는 본인 주택수에 따라 1%~12%가 적용되며, 4천만원에 대해서는 약 4%가 적용됩니다.

    3.양도세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이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 소유 지분에

    대하여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먼저 주택에 대한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를 결정하여 단순증여 또는 채무를 승계

    하는 부담부증여를 할 것인 지 여부를 증여를 받기 전에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증여시의 증여세와 부담부증여시의 양도소득세 + 증여세 등 세붇담에

    대하여 주택 증여를 하기 이전에 미리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