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 소유 지분에
대하여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먼저 주택에 대한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를 결정하여 단순증여 또는 채무를 승계
하는 부담부증여를 할 것인 지 여부를 증여를 받기 전에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증여시의 증여세와 부담부증여시의 양도소득세 + 증여세 등 세붇담에
대하여 주택 증여를 하기 이전에 미리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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