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님과 공동명의의 빌라 부담보 증여받을시 세금
전세1억3천에 세입자가 있는 어머님과 저의 공동명의 빌라가 있어요. 최근 2년내 거래가 없고 공시지가 는1억 3천정도입니다 제가 어머님명의를 부담보증여 받을시 세금이 궁금하고 어머님은 다른 집이 없으시고 저는 다주택자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어머니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자녀가 증여
받으려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주택공시가격(또는 월세환산액, 담보채무
등에 대한 가액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담부채무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부담부채무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자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여부는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빌라일 경우, 사실상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공시가격 1.3억을 시가로 가정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없고, 어머니는 보증금 1.3억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나, 해당 주택이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거주 포함)한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여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