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어머니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자녀가 증여
받으려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주택공시가격(또는 월세환산액, 담보채무
등에 대한 가액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담부채무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부담부채무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자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여부는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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