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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배부른오소리188

배부른오소리188

24.06.12

공동명의 빌라 전세 계약후 지분 증여 받을시 증여세가 궁금해요

어머님과 저 공동명의로 구입한 빌라를 전세 1억3천에 다른 세입자에게전세계약을 한뒤 제가 어머님 지분까지 명의를 증여받아 단독으로 하려합니다 증여면제 5000만원을 제외하고 1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전세금 1억 3천중 빌라 담보대출 1억을 갚고 남은 3천은 어머님 드릴건데 3천 이체하는건 증여와 관련이 없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6.1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 시가 - 보증금) x 50%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계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본인이 다시 어머니에게 이체하는 3천만원은 어머니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어머니도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