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26세 직장인입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번에 비가 와서 현장을 못나가게 되어 하루알바 찾다가 고수익알바라고 하여 알바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 일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제가 친구한테 돈을 사기를 당해서 지금 개인회생중에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일이 있어서 동종전과는 아니지만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2년을 받은사실이 있습니다 2주전에 선고를 받은 상태이구요 제그 금융통신거래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재판까지 갈 상황이 큰가요 ,, 아니면 약식기소 벌금형으로도 끝날수있는사안인가요 열심히 살아보려 했는데 저에게 이런일이 또 일어나네요,, 피해자가 피해보신 금액은 없으며 알바비 지급은 안받고 그 코인거래처라는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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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다 후자의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후자가 적용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