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시 얼마전 입주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제목처럼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하는데 등기가 난 지 2개월정도밖에 안돼서 따로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없는것 같습니다. 이자상환한지는 4개월 정도 되었구요.
이때 기준시가를 찾는방법이 따로 있나요? 이런경우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5억 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공시가 될때 공시가격이 5억 이하이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와 무관합니다. 연말정산시 공시가격이 고시가 되지 않았다면 공시가격을 대략 예상해서 공제를 받든지, 또는 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추후에 공시가 된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셔서 공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이 분양가격보다 낮으므로 이를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