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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벌잡이178
옹골진벌잡이17821.08.30

자전거 중고거래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전거 중고거래 환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얼마 전 제가 자전거를 중고거래로 구매했습니다 25만원을 들여서 말이죠. 후에 자전거가 택배로 도착하고 조립 후 자전거를 한 번도 타지 않았습니다.

이후 제가 자전거에 대해서 송금 완료 후 제가 아는 자전거 모델이 맞냐고 물어보고 주인은 그 자전거가 아니라 그냥 스티커만 붙인거다 라고 대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았고 자전거를 후에 한 번도 타지 않았습니다. 후에 자전거를 되팔려고 전 주인한테 자전거 정보에 대해서 알려 달라고 문의를 남겼습니다. 전 주인의 대답은 자신도 이 자전거를 중고로 구입했고 자신의 전 주인과 연락이 끊겨서 연락이 불가능 하다, 아는 정보가 없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대충 정확한 설명 없이 판매 하라고 저에게 대답이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질문 드립니다.

1. 저는 자전거를 살 때 하자가 있는지만을 물었고 다른 자전거 정보에 대해서 일절 질문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정보미기재로 환불을 요청 할 수 있을까요??

2. 제가 미자이고 부모님 몰래 자전거를 산 것입니다.

전에 보니 보호자 동의 없이 구매하였을 때 환불이 가능하다 라는 법 조항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조항으로 환불이 가능할까요??

3. 제 심증이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자전거를 사기 전 주인 (즉 2대주)도 자전거를 중고로 구매하였다고 했는데 중고 거래 내역을 보니 상품 판매 내역을 삭제 했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가게끔 최대한 상품 거래 내역을 남기는게 중고 거래 시장인데 말이죠. 심증뿐이지만 자신이 중고 거래로 자전거를 샀다는 것을 거짓말 같습니다. 자신이 전 주인과 연락이 끊겨서 자전거 정보를 하나도 모른다는 것이 거짓말이 됩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빠르지 않아도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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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안 됩니다. 정보미기재를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기에는 기재된 내용상 해당 정보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환불을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

    3. 사기죄로는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심증에만 기반한 고소라면 고소진행에 있어서 난항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중고 제품 인 점, 이미 해당 자전거에 대해서 스티커만 붙인 점을 인지하고 구매하고 구매한 뒤에 별다른 이의를 바로 제기 하지 않은 점에서 이를 철회하거나 취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점에서 매매계약의 취소 등이 가능할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좀 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