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한 전략이 있을까요?
이제 연말이 찾아오고 있고
연초에 있을 연말 정산에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돌려받기 위한
소비 전략 등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인당 최소 150만원의 공제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사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래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자녀 교복 영수증 챙기기,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및 개퇴직연금계좌(IRP)에 가입 등을 하여 연간 9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 위주로 쓰시고 연금계좌에 불입하여 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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