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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연말 정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한 전략이 있을까요?

이제 연말이 찾아오고 있고

연초에 있을 연말 정산에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돌려받기 위한

소비 전략 등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인당 최소 150만원의 공제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사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래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자녀 교복 영수증 챙기기,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및 개퇴직연금계좌(IRP)에 가입 등을 하여 연간 9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 위주로 쓰시고 연금계좌에 불입하여 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