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병가휴직시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A직원
입사일 : 2023/5/22
연차 발생일 : 2025/5/22
병가휴직기간 : 2025/2/26 ~ 2025/8/31 (187일간)
입니다.
출근율 80%이상일 경우에 연차 15개를 부여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으니
24/5/22~25/5/21 기준의 출근율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그 기간동안에 80%가 되지않으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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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5월 22일부터 2025년 5월 21일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근율이 80%에 미달할 경우에는 개근한 달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병휴가를 제외한 실질소정근로일(연간 소정근로일 - 질병휴가기간) 기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연간소정근로일(1주5일의 경우 약 242일)을 기준으로는 80%미만이므로 연간소정근로일 대비 비례 산정합니다.
따라서,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은 모두 개근하였다면, 26년05월22일에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15일) * (실질소정근로일/연간소정근로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187일/365일 x 15일로 약 7.7일(8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