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가 포함된 전동 에어로포일 서핑보드를 수입하기위한 절차 및 인증과정은?
(이미지는 질문의 상품과 무관하며 질문의 상품과 형태가 비슷합니다)
국내에서 정식으로 출시된 제품이 아닌 해외에서 만난 업체와 이야기 중 한국에서 판매를 하고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수입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며 어떠한 인증을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제품은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로 운용되며 무선으로 된 리모컨으로 조종이 가능한 에어로 포일보드입니다.
배터리 팩, 충전기, 무선리모컨 등등 필요한 인증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품은 현재 유럽에서 c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이 인증을 받았다면 한국에 수입시 면제되는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구성품을 보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및 전기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인증대행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적용요건을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이 일반적인 서핑보드가 분류되는 9506.29-0000에 분류되는 경우 별도의 인증이 필요없을듯 합니다. 다만, 기타 전자기기(8543.70-9090)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전안법에 따른 인증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입시에는 물품이 9506호로 분류될것으로 판단되기에 별도의 인증이 필요없을듯 합니다만 실제 수입담당 관세사와 현품 확인 및 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하기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