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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도마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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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가 포함된 전동 에어로포일 서핑보드를 수입하기위한 절차 및 인증과정은?

(이미지는 질문의 상품과 무관하며 질문의 상품과 형태가 비슷합니다)

국내에서 정식으로 출시된 제품이 아닌 해외에서 만난 업체와 이야기 중 한국에서 판매를 하고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수입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며 어떠한 인증을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제품은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로 운용되며 무선으로 된 리모컨으로 조종이 가능한 에어로 포일보드입니다.

배터리 팩, 충전기, 무선리모컨 등등 필요한 인증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품은 현재 유럽에서 c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이 인증을 받았다면 한국에 수입시 면제되는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구성품을 보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및 전기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인증대행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적용요건을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이 일반적인 서핑보드가 분류되는 9506.29-0000에 분류되는 경우 별도의 인증이 필요없을듯 합니다. 다만, 기타 전자기기(8543.70-9090)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전안법에 따른 인증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입시에는 물품이 9506호로 분류될것으로 판단되기에 별도의 인증이 필요없을듯 합니다만 실제 수입담당 관세사와 현품 확인 및 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하기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