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를 수입해서 판매하려는데 KC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성인용 킥보드(수동)를 수입해서 판매하려는데 KC인증을 받아 할까요?
어린이용이나 전자제품은 받아야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성인용이고 수동이라서 없이 판매가 가능할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쿠터(킥보드)와 관련하여 HS 9503호(완구)의 해설서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A) 바퀴가 달린 완구(wheeled toys)
이들 물품은 대개 체인(chain)이나 로드(rod)를 거쳐 바퀴에 힘을 전해주는 페달·수동식 레버·그 밖의 간단한 장치를 사용하거나, 어떤 스쿠터의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발로 땅을 밀어차는 반력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밖의 바퀴달린 완구 중에는 다른 사람이 단순히 끌거나 밀도록 되어 있는 형의 것이나 전동기로 구동하는 형의 것도 있다.
이들 완구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2) 어린이·청소년·어른이 모두 탈 수 있는 높이 조절이나 비조절 두발이나 세발 스쿠터·작고 단단한 바퀴가 장착된 것·손 브레이크가 뒷바퀴에 달린 것
따라서, 해당 HS CODE로 분류된다면 전안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인 KC인증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의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수입할 수 있지만,
성인용 수동킥보드의 경우 수입요건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입시의 kc인증을 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수동킥보드의 경우에도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 합격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측에 다시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cl.re.kr/site/main/index00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