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쿠터(킥보드)와 관련하여 HS 9503호(완구)의 해설서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A) 바퀴가 달린 완구(wheeled toys)
이들 물품은 대개 체인(chain)이나 로드(rod)를 거쳐 바퀴에 힘을 전해주는 페달·수동식 레버·그 밖의 간단한 장치를 사용하거나, 어떤 스쿠터의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발로 땅을 밀어차는 반력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밖의 바퀴달린 완구 중에는 다른 사람이 단순히 끌거나 밀도록 되어 있는 형의 것이나 전동기로 구동하는 형의 것도 있다.
이들 완구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어린이·청소년·어른이 모두 탈 수 있는 높이 조절이나 비조절 두발이나 세발 스쿠터·작고 단단한 바퀴가 장착된 것·손 브레이크가 뒷바퀴에 달린 것
따라서, 해당 HS CODE로 분류된다면 전안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인 KC인증을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