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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빠진 자료는 왜 그런걸까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똑같이 결제했으나 일부 내역을 왜 추가적으로 따로 챙겨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반영된 내용과 같이 결제하고 사용한 내역인데 왜 일부만 따로 더 챙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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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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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사용처를 불문하고 거의 대부분 카드사용액으로는 조회됩니다.

    다만 카드 사용액 중 타 공제항목에 반영되어야하나 자동등록 되지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렌즈, 교복, 취학전 아동학원비 등 따로 챙기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안경 구입시 안경점이 아직 홈택스 시스템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안경구입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소득자가 직접 영수증 등을 챙겨서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상대방이 누락하였거나 아직 조회가 어려운 항목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로 지출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모두 국세청에 반영이 됩니다. 카드사가 연말이 지난 후, 일괄적으로 국세청에 자료를 보내기 때문에 카드사 자료와 국세청 자료가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이 내역이 있다면 카드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