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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연말정산 자료 세무서 제출시 질문드려봐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간소화에 들어가서

pdf파일로 필요한 지출비등을 서류로 뽑아뒀습니다.

찾아보니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액신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서류를 따로 뽑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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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1~ 5.31 정기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텍스 또는 세무서 방문처리 하시면 됩니다.

    2019년도분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나 공제추가 또는 삭제는 "정기신고"로 하시고,

    2014~2018년도의 공제추가는 "경정청구"로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 → 정기신고 작성(또는 경정청구) →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 연말정산 불러오기 → 해당 정산분 선택→ 공제항목별 정정 → 신고서 작성완료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사이트에서 my홈택스로 들어가셔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보시면 출력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반영을 하며, 그밖에 세액공제 등에 필요한 자료는 어떤 공제냐에 따라서

    자료가 다르므로 정확히 무엇을 공제받을지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후 결과로 나오는 세무서식입니다.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만 별도로 있는건 아니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반영후 매년 3월 10일까지 사업주가 제출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화면 최상단에 my 홈택스(혹은 my nts) 버튼을 클릭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이쪽에서 종류, 귀속연도와 징수의무자를 확인하신 후 지급명세서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