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환급 질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 방법은 무엇일까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환급 조건은 원천징수 세액 초과하신가요? 한 가지 더 추가 공제 서류 제출은 홈텍스 PDF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이 더 큰 경우 차액만큼 환급되는 것입니다.
추가공제서류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회사에 제출하시는 겁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 방법은 무엇일까요?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순으로 접속하시어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체크하신 뒤 각 지출항목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한 뒤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환급 조건은 원천징수 세액 초과인가요?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에 미달하면 환급이 됩니다. 기납부세액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한 세액의 총 합계입니다.
3. 추가 공제 서류 제출은 홈텍스 PDF로 가능한가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PDF로 대부분의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일괄로 제출이 가능하나, 주택관련공제, 인적공제 추가, 해외교육비 또는 미취학아동 학원비, 난임시술비, 종교단체기부금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진단서, 해외납입영수증, 이체내역, 기부금영수증 등이 증빙으로 요구될 경우 따로 서류를 구비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하며 올해분은 내년 1월 이후에 조회 가능합니다. pdf 조회 및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연간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및 공제액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