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친이 상가 청소일 하게됬는데 자년 인감증명서 요구함

모친이 상가 청소일 하게됬는데 자년 인감증명서 요구함

59년생 모친이시고, 저와 둘이 사는데 회사에서 아래 동의서를 자녀에게 작성,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제출 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고용노동부에서늘 그런 법률은 없고,

민형사 쪽은 대한법률공단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인감증명서 용도를 동의서 한정으로 하면 괜찮다는데 맞을까요?

안다니면되지 라고 할수있지만.

여기 말고 다른 상가 청소할때도 똑같을지 모르고, 그렇다면 지금 합격한 일터가 좋기때문에 문의 합니다.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인은 본인의

로서(구체적으로 서술)로서 동 상가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년이 초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계속 근로을 원하여 촉탁 채용원을 체결 후 근로토록 하는 것을 동의하며 상기인의 신체상의 질병(고혈압, 당뇨, 간, 신장질환등) 및 노령등으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며 이에 서명 합니다.

첨부서류:동의인 인감증명서 1통

20년 월 일

보호자( 주민등록상 배우자 및 직계존속)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즉, 근로관계와 관련된 서류에는 본인의 서명/날인으로 진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되며, 인감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녀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인사행정 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원 등)

    범위를 넘어서는 민감 정보 수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적어주신대로 향후 부모님에게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자식들이 소송하지 말라는 내용의 각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서류의

    제출이 타당하지는 않겠지만 질문자님이 걱정하는것과 같은 인감증명서(?) 도용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답변 처럼 이는 노동관계법령의 의율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동의서를 쓰면, 만에하나 모친께서 산재를 당했을 경우 민사상 책임을 물을수는 없게 됩니다. 그러나 형사상 책임은 공소(公所)의 개념이므로 위와 같은 동의서내지 부제소 합의서를 썼다하더라도 형사쪽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동의서를 작성했다하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 요양급여 내지 유족 급여는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위와 같은 동의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제출한다면 위와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