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받은 서류(유언장) 법적으로 효력있어요?
시부모님께서 증인 두분모시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머님명의 상가 아들과 공동명의로 하셨고 어머니가 사망하시면 아들명의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하셨어요.공증받았다고 하셨어요.나중에 다른자녀들이 법적대응 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의 1/2까지는 유류분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공증내용으로 공동상속인인 나머지 자녀들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