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받은 서류(유언장) 법적으로 효력있어요?
시부모님께서 증인 두분모시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머님명의 상가 아들과 공동명의로 하셨고 어머니가 사망하시면 아들명의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하셨어요.공증받았다고 하셨어요.나중에 다른자녀들이 법적대응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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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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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의 1/2까지는 유류분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공증내용으로 공동상속인인 나머지 자녀들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