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속채무조정 신청 후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현재 9월 18일 신속채무조정을 신청완료했고 예납금도 기한 내 납부했으며 단계는 접수통지로 되어있고 2개월정도 걸린다고 신복위 앱을 통해 안내받았습니다.

토스, 신한카드, 농협카드(지역농협),우리금융캐피탈,리드코프 등이 포함되었고 현재 채무조정관련하여 안내 내용을 받은건 토스, 신한카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퇴근 후, 집에가니 어떠한 사전에 연락없이 카드를 발급해준 지역농협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우체국 종이가 붙어 있더라고요. 겁이 나긴 했습니다.

카드결제일은 10월7일이라 연체는 아직 아닌상태고 사전에 신청했다고 미리 전화한적은 없는데 무엇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낸건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이런일이 정상적인건지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만약 내용증명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면 어떤일이 발생하는지 알 수있을까요?

AI들은 큰일 아니니 안심하라곤 하는데 전문가님들의 답변이 더 신뢰가 가서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관련해서 이후 받은 내용증명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접수 처리가 채권사에 아직 전달되지 못해서

    전산 반영 전 발송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하여 채권사 전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채권사에 진행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의 기계적인 채권 관리 매뉴얼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융사(지역농협)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쓴이님의 신속채무조정 '접수 통지'를 전달받게 됩니다. 아직 결제일(10월 7일)이 지나지 않아 연체 상태가 아니더라도, 채무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금융사 입장에서는 중대한 신용 변동 사유(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무액을 확정하고, 카드 사용 정지를 안내하며, 원리금 상환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행정적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자동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은행 입장에서, 기한이익 상실, 채권 양도 등 절차를 취하기 전에 중요사항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기 위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융회사가 특정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그 사실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사용하는 우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