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개요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계속근로연수*평균임금 30일분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영업양도 시 퇴직금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됩니다.(대판 2001.7.27., 99두2680) 이와 같은 영업양도 시에는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승계 제외의 특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승계를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업의 양수인이 고용승계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결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선생님이 근무하던 PC방의 경우 영업양도와 이에 따른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사장님에게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4. 관련 판례
<대판 1994.6.28., 93다33173>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나.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