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누구에게 퇴직금을 받나요?

2020. 01. 19. 22:18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중에..

사장님이 2번 바뀌었습니다.

집과 가까워서 2년정도 근무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3번째 사장님이 오신 상황입니다.

pc방내에 거의 대부분의 설비나 물품들은 그대로이며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기존에 진행하던 업무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한 사람중 제가 가장 오래되었구요.

이제 개인사정상 그만두어야 할거같은데...

.

가장 궁금한점은 저의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것으로 봐야하는지요???

그래서. 현재 오신 사장님에게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변경되는 등 포괄적인 영업양도가 이루어지고 고용승계도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전 근로기간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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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한림 경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교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뿐, PC방의 물적시설, 인적조직 등은 그대로 유지된채 계속적으로 영업이 이뤄지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영업양도로 판단되어지며, 영업양도인 경우 포괄승계가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사시점의 사업주가 퇴직금 등의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를 첨부드리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판례]2003. 5. 30, 대법원 2002다23826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2]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2020. 01. 1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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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귀 질의에서 제시한 내용처럼 각 사업주가 기존 PC방이 운영하던 설비나 비품 등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를 토대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아르바이트생 등 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것이라면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귀하가 재직하던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8조제3항,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비로소 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 당시의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2020. 01. 2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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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개요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계속근로연수*평균임금 30일분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영업양도 시 퇴직금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됩니다.(대판 2001.7.27., 99두2680) 이와 같은 영업양도 시에는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승계 제외의 특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승계를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업의 양수인이 고용승계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결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선생님이 근무하던 PC방의 경우 영업양도와 이에 따른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사장님에게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4. 관련 판례

        <대판 1994.6.28., 93다33173>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나.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감사합니다.

        2020. 01. 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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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이 양도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됨이 원칙입니다. 특히, 영업의 양도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산매매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나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영업의 양도로 판단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이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관계가 승계된다고 볼 것입니다(대법원 91다15225 참조).

          근로관계의 승계범위는 근로조건 등은 물론 퇴직금 등 임금지급의무에까지 미치며 이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영업을 양수 받은 새로운 사업자가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퇴직금 지급의무는 새로운 사업자(새PC방 사장님)에게 있으며, 전체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지급의무 승계 여부

          회시번호 : 근로복지과-4312,  회시일자 : 2014-11-18

            【질 의】
             
             ❑ 퇴직한 근로자가 재직했던 택시회사를 상대로 일부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근로자가 승소하여 미지급 퇴직금이 확정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양수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승계받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이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판 1991.8.91, 91다15225. 참조).
             
             ❑ 양수인은 양도·양수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인수하므로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채무와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기왕의 근로부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의무도 당연히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01254-390, 1993.3.15.참조)
             
             ❑ 귀 질의내용과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시지사에게 신고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때 양도자의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을 하였고,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며, 선별적 사항에 한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어 영업양도·양수에 의해 기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도 승계된 것이라면 당해 퇴직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양수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의견을 같이 하는 다수의 행정해석이 존재함.

          감사합니다.

          2020. 01. 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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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의 고용승계 상황에서는 고용관계상의 권리 의무 모두 양수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A에서 B로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A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B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여야 하고,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의 지급의무도 B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새로 온 C사업주에게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1. 2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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