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성당, 절, 교회 등의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15%(1천만원 초과분은 30%)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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