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사고가해자입니다보험료 할증이 부담됩니다
자동차 대물사고 가해자 입니다
보험수가 할증금이 배이상 증액되어서부담되어서 보험재계약 안하고 면허증반납 하려고 합니다 보험재계약 안하면 할증금에대한 보험금 없어지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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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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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차량을 양도 하게 된다면 보험 가입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납만 하고 차량을 보유 한다면,
의무가입 이니 재가입 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 이력은 3년이 지나야 없어집니다.
면허증 반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재계약 하지 않고 차량은 그대로 보유 중 일 경우 과태료부과 대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증때문에 보험가입을 안하시면 차량을 매매하겠다는거겠지요?
3년동안 운전을 안하시면 할증된부분도 사라집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을 팔고 보험을 가입을 안하면 안내도 되겠죠..
다만 차량이 있는데 보험을 가입을 안하면 그건 과태료가 나옵니다.
차량을 소유하면 보험가입은 필 수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재계약 안하면 할증금에대한 보험금 없어지는건지요
: 우선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보험료를 내지 않으니, 상관은 없으나,
한번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는 3년간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초기화가 되니,
많이 할증되었다면, 3년후에 재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