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고로 차값 물어주게 생겼네요
내가 사고낸것도 아니고 내가 보험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사람이 운전해도 내보험 할증인데 대물 보상한도가 넘어갔을때 내가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차주(기명 피보험자)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맞고 단독 사고로 자차 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할증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승락을 할 때에는 신중해야 하며 대물 보상 한도가 넘어가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비로 보상을 해야하며 운전한 사람과 차주는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생님차를 다른사람이 운전해서 사고난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특약이 이상이없는경우 선생님차량으로 보험처리가 진행됩니다. 만약에 운전한사람이 본인소유 차량이 있으면 타차특약으로 진행하구요 대인이있으면 책임보험까지는 선생님차보험으로 초과는 해당운전자 타차대인으로 진행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가 사고낸것도 아니고 내가 보험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사람이 운전해도 내보험 할증인데 대물 보상한도가 넘어갔을때 내가 물어줘야하나요?
: 대물의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되어, 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물 보상한도 초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운전자가 차주의 피용인이라는 특정한 지위에 있어 사용자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차주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고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소유자가 운전자에게 차량을 빌려주었다면 보험처리는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