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 질권설정 전세자금 반환

버팀목으로 전세대출했는데 제 돈은 3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는 은행돈입니다. 질권설정이 되어있어서 대위변제를 통해 집주인한테 계약기간이 끝날시 전세금 전부를 허그에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률사무장님은 제 돈 3000은 집주인한테 받으면 되고 은행에서 빌린돈만 허그에 주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허그도 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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