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신고 시 첨부 서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아버지께 제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대로 매도했습니다.
매수했을 때보다 가격이 떨어진 상태라 양도 차익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첨부 서류로 매매 계약서(매수, 매도), 취등록세 납부 확인서, 매수 당시 중개수수료 현금 영수증과 법무사비 영수증을 준비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므로 여기에 시아버지의 계약금 및 잔금 입금확인증, 제 통장 거래 내역(계약금, 잔금 입금)을 추가로 첨부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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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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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현재 첨부하신 자료들 만으로 충분하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문제를 대비하시는 자료들은 구비만 해두시고 추후 양도세 신고 이후 조사관에게 별도로 연락을 받게된다면 그 때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서류 모두 제출하셔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