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영수증을 세무세에 제출 처리되는지 궁금해요.
가게 인테리어 때문에 식물을 몇개 샀는데요. 현금결제하고 사업자지출 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어요. 그런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해도 세금계산서처럼 처리가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이며, 적격증빙을 수취하였을 경우에는 필요경비 해당 사항이 맞다면 경비 인정됩니다.
면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현금영수증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상 부가가치세가 따로 기재되어있지 않은 것은 식물 자체가 면세대상 재화이기 때문이지 현금영수증 자체가 증빙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면세대상 재화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소득세에서는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식물의 경우에는 면세물품으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환급되는 금액도 없는 것이며 해당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서 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식물의 경우 면세상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효력을 가지므로 세무서에 제출하신다면 비용처리 등 계산서와 동일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제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식물은 본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재화입니다. 따라서 본래 부가가치세 공제는 적용 불가능하며 전액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도 계산서와 동일한 적격증빙이므로 비용처리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