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제대행사로부터 카드결제 시 전표입력할때 거래처 어디로 입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카드 월결제가 되고있는데가 있는데

저희가 월결제비용을 내는데가 '종이학'이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에서 카드결제를 대행사를 써서 '비둘기'라는 업체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전표입력할때 거래처를 '종이학'으로 해야하는지

'비둘기'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월정료를 납부한것에대해 나중에 거래처원장 조회할때는

'종이학'으로 하면 찾기가 쉬워서 일단 '종이학'으로 해두었는데

막상 결제가 이루어지는데는 '비둘기'인데..

거래처코드를 어떻게 걸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이 '비둘기'라면 '종이학'으로 했을때 부가세액 공제 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2. 월결제 카드로 이루어지는것도 카드공제 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원칙적으로 실제 매입하는 회사로 거래처로 입력하셔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두 업체 중 한군데로 일관되게 처리하셔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