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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지정해야 한다는데 그게 뭔가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 뭔가요?

7월까지 지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좀 생소한 단어인거 같아서요.

혹시 안 할 경우 과태료가 있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 상품을 결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미리 정해 둔 운용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디폴트옵션은 선택사항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며,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디폴트 옵션이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특별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사전에 등록돼 있는 자산배분형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로써 `사전지정운용제'라고도 하며 이와 관련한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중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운용해야 함에도

      제도를 잘 몰라 묵혀두는 자금이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저리로 자금이 놀지 않고

      어느 상품에 가입하도록 해서 근로자의 퇴직연금 금액이 실질적으로

      불려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개인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을해야하나 운용하지않고 방치하거나 예금, 적금만 투자하여 수익률이 낮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디폴트 옵션이며, 퇴직연금 사용자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금융사가 사용자의 연금을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강제는 아니며 선택이니 선택안하셔도 과태료 등 없으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