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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3.04.25
사기 재고소 이의신청을 하여도 불송치(각하) 처분를 받았다면 끝안가요?

ㄱ이 동업을 빙자한 협박으로 ㄴ으로부터 돈을 받아챙긴 후 동업자로서 어떠한 것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툼이 생기자 ㄴ이 ㄱ을 사기고소하였으나 ㄱ은 ㄴ과의 동업을 부정하고 대여금을 주장하며 돈을 반환하려고 하였다며 돈 일부를 반환을 하였고 또 수사관은 ㄱ의 계좌내역을 수사하였으나 ㄴ의 돈을 동업으로 사용한 정황을 찾지 못하였으며, 동업계약 관련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니다.

그래서 ㄴ은 위 ㄱ의 주장과 변호사와의 상의하에 대여금으로 소송을 하였는데, ㄱ은 갑자기 ㄴ과의 동업을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동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결을 받아 ㄴ으로부터 승소하였습니다.

위처럼 ㄴ은 형사고소에서도, 민사소송에서도 무능력하게 피해를 입어, 소송자료와 과거 사기고소때 ㄱ의 주장을 바탕으로 앞서 고소에서 다루지 못했던 기망행위에 대한 것부터 자세히 준비하여 사기고소를 다시 하였으나 서류검토만하고 불송치(각하)처분을 내렸고,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똑같이 불송치(각하)처분을 받았습니다.

1. ㄴ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는건가요? 위처럼 ㄱ에게 이용만 당한 채로 끝나야 되는 걸까요?

2. 수사기관에서는 동업이 아니라며 사기판단을 하지 않고 법원은 동업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건 뭘까요?

3. 검찰에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면 항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건 문자가 아닌 우편을 받은 날로부터 하는거 맞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재고소 진행은 어렵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재고소가 아니라 검찰항고절찰르 통해 불복하셔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가 별개이기 때문에 수사관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민사 형사 모두 진행하셨다면 추가적인 진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3.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