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 관련해서 질문요!!!
교통사고 자보 입원중 입니다
재활치료용 cpm 기계를 퇴원후 집에서 대여 치료하려고
하는데요 혹시대여비를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수 있나요?
주치의는 입원해 있어도 상관은 없다는데
병원치료도 하루25분 재활치료 뿐이고
통원은 멀어서 불가하고 답답해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활치료용 CPM 기계 대여비용은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치의의 소견서가 필요하며, CPM 기계의 필요성에 대해 의사가 명확히 서술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청구 시 의사소견서와 대여비용 청구 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보험사와 협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 문제나 합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와 먼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여비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자의 상황에따라 의료진의 소견이 있다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재활 치료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용은 상대방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CPM 기계의 대여비용도 치료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의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므러 주치의에게 CPM 기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주치의 의사소견서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CPM 기계 대여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겠습니다. 보험사에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인 의사소견서 대여비용 청구 내역서를 미리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재활치료용 cpm 기계를 퇴원후 집에서 대여 치료하려고
하는데요 혹시대여비를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수 있나요?: CPM 대여를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아 슬관절 인대파손 수술을 하지 않았다 예상됩니다.
이경우 보험사와 분쟁이 될 소지가 많아, 보험사 담당자와 미리 협의를 하시고, 입원 치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CPM 대여비를 지급해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다만, 추후 합의시 CPM 대여비용보다 입원시 고려되는 휴업손해가 퇴원시에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CPM대여비만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보상전체적인 측면에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보상 담당자와 협의 통해서 가능할 수는 있지만 입원시 대비해서 추후 합의금 및 보상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