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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풍뎅이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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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 임직원전용보험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입니다. 업무용차량이 2대여서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고하는데 임직원 전용보험을 가입하면 가족(남편, 부모님)은 저 보험으로 같이 가입이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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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 전용보험은 해당 사업장에 대표자 및 임적원에 한하여 보험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외의 자가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은 말 그대로 임직원이 탈 경우에만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2대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1대의 자동차만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되고 1대의 자동차는 일반 보험에 가입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임직원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가족 등도 보험이 가능한지 여부는 보험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